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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리커 허가없는 마켓에서 소주판매 안된다 2014.02.22 01:23:30 조회:1382 추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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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리커 허가없는 마켓에서 소주판매 안된다

 

맥주 및 와인 판매 허가만 있는 마켓의 소주 판매 금지가 여전히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직도 일부에선 "소주 판매가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부분은 "안 된다"고 강조한다.

남가주한인식품주류상협회(KAGRO.회장 김중칠)에 따르면 식당에서는 맥주 및 와인 판매 허가만 있어도 소주 판매가 가능하지만 마켓에서는 안 된다.

KAGRO 한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마켓 업주들이 맥주 및 와인 허가만 있어도 소주를 판매해도 되는 줄 알고 있고 실제 소주를 판매하는 곳도 있다"며 "주류판매단속국(ABC)에 적발되면 벌금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맥주 및 와인 판매 허가만으로 소주를 판매할 수 없자 라크라센타의 한 한인 마켓은 묘안을 찾아냈다. 소주 타입의 와인 판매를 시작한 것이다. 제품명은 '찾을수록'. 알코올 도수는 19.3으로 다른 소주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어딜 봐도 소주지만 병에는 와인이라고 돼 있다. 사과를 주원료로 한 소주 타입의 와인이다. 경상북도 의성의 '한국애플리즈'가 제조했고 지난해부터 LA와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맥주 및 와인 판매 허가만 있던 이 마켓 측이 소주에 목말라 있는 일부 애주가 고객들을 위해 들여온 것이다. 소주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고객들 역시 집 근처 마켓에서 소주를 살 수 있길 원해왔던 터라 일석이조인 셈이다.

라크라센타에 사는 50대 애주가인 이모씨는 "집 근처 마켓에서 맥주와 와인만 팔아 항상 아쉬웠었다"며 "맛을 직접 보니 소주나 다름 없었다. 소주를 판매할 수 없는 일부 마켓에서는 이 소주타입의 와인이 괜찮은 판매 아이템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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