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위기(IMF) 당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뉴욕 일원 한인들을 위한 구제 서비스가 시작됐다.
뉴욕총영사관은 지난해에 이어 10월1일~11월30일까지 2개월간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자수 대상은 1997년1월1일~2001년12월31일 ▶수표 부도 ▶임금체불 ▶채무 불이행 등으로 고소, 고발된 후 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이다.
자수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해 비치해있는 ‘기소중지사건 재기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단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이 기간 자수한 경제사범은 피해를 변제하면 수배가 풀려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고소·고발인이 동의하면 한국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제공해 피해를 직접 변제할 수 있게 해주고, 피해 변제가 끝나면 이메일이나 전화, 우편, 화상조사 등 간이방식으로 조사를 한 뒤 사건을 종결해 줄 예정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지난해 8∼12월 이미 한 차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 결과 24개국 404명, 924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284명(5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 19명(61건), 호주 14명(36건), 아르헨티나 11명(21건), 캐나다 9명(2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결과 924건의 사건 중 227건은 불기소하고 47건은 기소해 기소중지 상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문의:646-674-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