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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2013.08.03 02:45:52 조회:448 추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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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전국 20번째...개인 재배는 금지

일리노이주가 '불법 마약'으로 분류해온 마리화나를 의료 목적에 한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리노이의 팻 퀸(64·민주) 주지사가 1일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서명했다고 시카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다.

이로써 일리노이주는 50개 주 가운데 20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법으로 허용한 주가 됐다. 법안 발효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이다.퀸 주지사의 법안 서명식에는 퇴역 군인 짐 챔피언이 함께 했다.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챔피언은 "마리화나를 의료 목적으로 이용하면 현재 복용하는 약물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게 된다"며 "불법을 자행하지 않고도 극심한 통증에서 벗어날 방법이 생겨 반갑다"고 말했다.

마리화나의 의학적 효능과 합법화에 찬반 논란이 여전하지만 지지자들은 "암과 에이즈, 다발성 경화증 등 42개 질병에 효과가 있다"며 "독한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안전한 치료제"라고 주장한다.

퀸 주지사는 "일리노이주의 의료용 마리화나 법은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개인이 2주 내에 2.5oz(약 71g) 이상을 처방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샌드위치용 비닐봉지 2개를 채울 수 있는 분량이다.

또 처방전을 내는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며 환자에게서 마리화나 처방이 불가피한 중증 또는 만성적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처방 권한은 일리노이 의사면허 소지자에 한해 주어진다.

처방전을 가진 환자들은 일리노이주 60개 지역에 설치된 조제센터에서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개인이 집에서 마리화나를 직접 재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제센터 직원은 신원조회를 거쳐 채용되고 센터에는 24시간 감시카메라가 설치된다.
마리화나는 일리노이 주정부가 지정한 22개 센터에서 실내 재배될 예정이다.
마리화나 재배와 판매 허용 대상은 일리노이주 농업국과 보건당국 등 전문 규제기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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