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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재외국민들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 2014.11.19 02:02:45 조회:772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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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재외국민들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 혜택만 챙기는 재외국민들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자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부터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한국 병원에서 치료 후 출국하는 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 후 해외에 체류하다 재입국한 재외국민도 최초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보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얻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단 재외국민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한국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재입국한 날부터 즉시 한국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해외체류 재외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요건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거주하면서 3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입 3개월 이후 수술날짜를 잡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는 언제든지 미국이나 해외에 체류했다 한국에 재입국하면 곧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허점이 있어 보험료는 내지 않고 사실상 공짜 의료관광을 받은 뒤 출국하는 재외국민들의 부정사례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내 값비싼 의료수가와 상대적으로 느린 행정절차 때문에 한국 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미주 한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재외국민들의 보험수혜 케이스 증가가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자와 맞물리자 정부가 수십 년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232명으로 진료금액 4,426만달러에서 지난해 9만4,849명(진료금액 9,771만달러)으로 최근 5년간 인원과 금액 모두 2.2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들의 국가별 현황은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들인 4만4,5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3만5,574명, 캐나다 1만2,502명, 뉴질랜드 3,792명, 일본 3,477명, 호주 2,280명 순이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들어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232명에서 2013년 9만4849명으로 2.2배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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