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국내외소식  > 협회소식 > 국내외소식
5만달러 미납 세금 분할 납부 가능 2013.08.03 23:12:41 조회:917 추천:3
작성 :

5만달러 미납 세금 분할 납부 가능

매년 소득 보고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는 납세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세금을 연방 국세청(IRS)에 내야 하는 납세자들도 있다. 이 때 갚아야 할 세금이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까지 이를 수 있어 한번에 완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IRS로부터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면 IRS가 제공하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확인해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것이 좋다. 당장 돈이 없다고 미루다가는 세금 미납 벌금에 이자까지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세금은 체크나 머니오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IRS 웹사이트(www.IRS.gov)에서 전자세금청구시스템(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크레딧이나 데빗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에 따라 세금 납부에 별도의 수수료를 붙이기는 하나 IRS에서 제공하는 융자 프로그램의 이자보다는 저렴하다.

만약 한번에 세금 납부가 어렵고 IRS 융자도 받지 못한다면 미납 세금이 5만달러 미만인 체납자에 한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IRS에서 온라인 납부 동의서(IRS Online Payment Agreement)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데빗카드를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만약 미납 세금이 5만 달러 이상인 세납자는 별도로 9465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승인된 경우 105달러의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세금을 갚기가 어렵다면 IRS와 협상을 통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IRS는 오퍼 인 컴프로마이즈(Offer-in-Compromise)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불 또는 할부로 세금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 세납자 중 자격 심사를 통해 세금을 줄여준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나 문의전화(800-829-367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소식 kagrocpa님 최근글
- 내년 100만명 푸드스탬프 수혜자격 상실...  2015-01-09 00:25:55
3
- 한국 정부 재외국민들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4-11-19 02:07:24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DETAIL MODIFY DELETE WRITE PRINT REPLY LIST ON NEXT
ON 인터넷 거래 가짜수표 판친다
NEXT “선천적 복수국적? 이런 악법이"
글쓴이제목내용
전체글: 28  방문수: 11026
RELOAD VIEW DEL   DETAIL WRITE
RELOAD VIEW DEL DETAIL WRITE
1 [2]

로고
주소 : 1933 DERRY ST HARRISBURG. PA 17104
Tel. 1-717-497-1371 | E-mail. jhwan17@yahoo.com
Copyright ⓒ KAGRO OF Harrisbu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