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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주류협, DC 공공사업국 협의 내용 2013.05.30 09:03:02 조회:1015 추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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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식품주류상협회 이요섭 회장을 비롯하여 피터 조, 존 오, 제임스 서 등 임원 들과 함께 공공 사업부 디렉터인  William Howland Jr.와 만나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불법 투기 -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관련하여 업소에게 부담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토의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디렉터는 불법 투기가있을 때마다, 311로 전화하는 것에 대해 권장하였습니다. 311로 전화를 하면 감시관이 투기에 대해 검사를 하러 나갈 것입니다. 감시관은 이에 대해 어떠한 사람이 불법 투기를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을 것입니다. 또 다른 동료들은 불법 쓰레기들을 처리할 것입니다. 311로 전화하는 것은 귀찮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DPW 레코드에 불법 투기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 투기에 대한 기록 관리 및 감시관으로부터 받은 벌금에 대한 분쟁에 대한 것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시관 - 제임스 서는 감시관이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업소 주인에게 알려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향 후 업소 주인이 부담해야 할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렉터 Howland 역시 이에 동의 하였고, 모든 감시관이 그들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했다. 바라건대, 우리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미래에 경위를보고하지 않습니다.

 

고정 쓰레기통 - 이러한 쓰레기 통은 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매일 밤 정기적으로 비웁니다. 이러한 쓰레기 통을 업소 앞 쪽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 물었으나, 이러한 쓰레기 통은 일반적으로 코너에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통이 업소 앞에 설치 된다면, 고객이 땅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벌금 - 다른 사람 컨테이너에 불법으로 버리는 것에 대한 벌금은 $5,000에서 $25,0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업소 주인이 쓰레기통 옆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간판을 붙일 수 있는지를 물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간판을 어떻게 배포할 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업소 주인이 DPW에 전화를 해서 요청하면 간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 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에 대한 보상은 $2500불 정도 될 것입니다.

 

재활용 - 피터 조는 가게 뒤쪽에 압축한 골판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증거로 Costco는 가게 밖에 동일한 것을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업소 주인 여러분 들은 불법 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11에 전화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이익을 지켜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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