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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한인 SBA 융자사기 2013.05.15 01:14:08 조회:14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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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한인 SBA 융자사기  

신청자-브로커 짜고 은행잔고·매출액 등 조작 적발땐 30년형까지 구형 

 

한인 브로커와 변호사, 타이틀 업체 등이 공모해 저지른 무려 1억달러 규모의 SBA 융자사기가 드러나 총 8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본보 20일자 A1면 보도) 최근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연방 및 금융 당국의 SBA 사기규제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에서 서류조작 등을 통한 SBA 사기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사건이 불법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연방 검찰 등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전국적으로 한인 15명 이상이 연방 중소 기업청(SBA)이 보증하는 비즈니스 융자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SBA 융자사기의 경우 이번에 버지니아주에서 유죄를 인정한 한인 브로커 및 신청자들처럼 ‘허위 은행잔고 증명서, 가짜 캐시어스 체크, 위조 증여편지, 신규 비즈니스 매출액 서류조작’ 등의 수법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SBA 융자는 신청자의 신청서를 토대로 1차 심사가 진행된다. SBA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은행 측은 사기 위험성을 막는 차원에서 연방국세청(IRS) 전산망을 공유해 신청자의 세금보고 내역을 확인한다.

SBA 융자를 상담하는 ILG의 찰스 김씨는 “SBA 신청서류 심사가 강화돼 서류위조를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SBA 융자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 브로커와 신청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SBA가 융자관련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전국 2,500개 은행에 일괄 적용하는 점도 서류위조 등 사기 위험성을 높인다.

윌셔은행 애나 정 SBA 총괄본부장은 “SBA 융자심사의 기본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라서 브로커가 가짜로 완벽하게 구비하면 은행 측이 속을 때도 있다”며 “SBA 융자사기를 시도한 브로커는 굉장한 전문가급으로 전국 수많은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곤 한다”고 전했다.

웰스파고 한인 기업금융을 전담하는 한성수 디렉터는 “신청자가 다운페이먼트(융자금 중 10~25% 상당)를 허위로 하거나 신규 비즈니스 규모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SBA 융자사기를 시도할 수 있다”며 “브로커와 신청자가 합심해 서류를 조작하면 적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SBA 융자사기로 체포된 한인들은 최대 30년형이 구형되는 등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빈센트 김 변호사는 “현재 은행과 IRS가 고도의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SBA 융자 신청서 조작이 어렵다”고 전제한 뒤 “그만큼 한인들은 SBA 융자사기가 연방법을 크게 위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나 정 SBA 총괄본부장도 “SBA 융자 신청서 서명은 신청자와 연방 정부 간 약속이며 위법 발생 때 연방 법무부가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사기 유혹에 빠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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