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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놓치면 38세까지 구제방법 전무 2013.08.17 01:26:37 조회:464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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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놓치면 38세까지 구제방법 전무

‘선천적 복수국적’ 무엇이 문제인가

2세도 6개월 이상 한국 체류 땐 병역의무 부과 유예기간·재외국민 제도 확대 등 구제책 시급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른바‘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한국 유학 및 취업 등에 불편을 겪고 있는 한인 2세들을 위해 미국 내 한인 단체들이 불합리한 관련법 개정 서명운동을 준비하는 등 적극 대응모색에 나서면서 이에 해당하는 한인 가정들의 불편과 피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병역법과 국적법 규정이 상식에 벗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담고 있어 많은 한인 부모들과 자녀들이 이를 잘못 알고 있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관련 규정들과 불편 사례 및 문제점들을 정리해 본다.

■사례

한인 단체장 김모씨는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등록까지 했던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규정에 걸려 결국 유학을 포기하는 경험을 했다.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이지만 아들이 출생할 당시 김씨가 영주권자 신분이어서 아들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까지 취득하게 됐고, 이후 만 18세 되는 해에 국적이탈을 해야 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김씨는 “등록금까지 냈다가 결국 병역법 때문에 한국 유학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인 정모씨는 아들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돼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가 역시 국적법의 덫에 걸려 이를 포기한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였던 정씨의 아들도 만 18세 되던 해 국적이탈 기간을 놓친 게 결국 발목을 잡은 것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라 미국 시민권자로만 생각,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정씨의 말이다.

시민권자 아들의 국적이탈 기간을 놓친 김모씨도 “아들이 한국에서 영어강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17세 때 국적이탈 기회를 놓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규정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 모두 미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돼 이것이 만 23세까지 유지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전인 만 18세 되는 해 3월까지, 여자는 만 23세 되는 해에 ‘국적이탈’을 통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병역법상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살아 있어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남자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점

이처럼 한인 2세들이 국적법과 병역법의 발목에 잡히는 경우는 대부분 ‘선천적 복수국적자’ 규정과 병역법상 국적 이탈의 기준 시점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규정을 잘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단순 방문이 아닌 유학이나 취업 등 장기 체류를 할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병역의무가 부과될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 국적이탈 시기를 한 번 놓치면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규정상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도 나타나고 있다.

■개선 필요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한인 2세들이 앞으로 이같은 불편과 피해를 겪지 않도록 구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인들은 ▲국적이탈 기간을 놓친 2세들을 위해 유예기간이나 구제제도를 신설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재외국민 2세 제도를 현실적으로 확대 적용해 미국 등 해외에서 출생한 2세들이 한국 내 유학이나 취업에 더욱 용이하도록 해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 시민권자 아들의 국적이탈 기간을 놓쳤다는 김모씨는 “주변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한인 가정이 많은데 한국 국회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되는 규정들을 개정하고 정부도 이미 시기를 놓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한인들을 소급해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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