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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류 타주서 반입 판매 한인 체포 2013.09.01 01:56:06 조회:215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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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류 타주서 반입 판매 한인 체포

연방 수사당국이 담배제품의 불법 무자료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수천만달러 규모의 담배류를 불법 유통시켜 온 한인 등이 사법당국에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30일 연방 검찰과 연방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에 따르면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의 한인이 3,700만달러 상당의 담배류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체포되고 또 다른 아시아계 부부도 수백만달러 규모의 같은 범죄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등 남가주 지역 아시안들이 연루된 담배류 불법 유통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ATF 수사관들은 지난 28일 사이프레스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52)씨를 담배류 불법 유통 및 판매혐의로 체포했다.

이번에 체포된 김씨는 ATF가 우편판매를 이용한 사기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씨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ATF는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조세형평위원회와 합동수사에 나선 끝에 김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씹는 담배 등을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들여와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5년 전 오렌지카운티 등 남가주에 상호명이 각각 다른 담배 유통회사와 소매업체를 차렸다. 이후 그는 타주에 3,700만달러 상당의 담배를 주문하고 트럭 등을 사용해 몰래 캘리포니아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검찰은 김씨가 타주에서 몰래 들여온 담배를 자신의 유통망을 이용해 되팔고 이 과정에서 탈세행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담배 유통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 롱비치, 버논, 파라마운트 지역에 소매업체를 차리고 할인제도까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은 김씨의 탈세액이 약 1,600만달러라고 전했다. 주 조세형평위원회 제로메 호튼 위원장은 “각종 탈세범죄로 인해 가주는 1년에 약 85억달러 수입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방, 주, 지방 정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하경제의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ATF 관계자도 “이번 단속은 담배 불법 유통에 나서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검찰 기소에 따라 김씨는 9월12일 새크라멘토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한다. 검찰은 김씨가 유죄를 인정할 경우 최고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9일에는 30대 아시아계 부부가 김씨와 똑같은 행각을 벌이다 담배 440만달러치 불법 유통혐의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과 캘리포니아 조세형평위원회는 지난 수년 동안 합동수사반을 꾸려 담배 불법 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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