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및 관련업무 경험을 갖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해 외무공무원(3․4등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3년 8월 13일
외 교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총 16명)
임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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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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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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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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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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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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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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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영사
직 렬
4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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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자격증)요건과 어학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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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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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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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우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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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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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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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직원으로서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근무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불어를 활용한 통번역, 불어권 지역ㆍ국가와
국제협력 업무 등 불어를 활용한 외교통상
업무 전반
<우대요건>
∙ 불어권 근무경력자 우대
∙ 불어 관련 학과(통번역 대학원 포함) 학위 소지자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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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X 1A(1429점 이상)
또는
∙ SNULT(독해, 청취) 평균 85점 이상
또는
∙ 국립외교원 불어(독해,청취) 검정평균 85점
이상
또는
∙ DALF C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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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영사
직 렬
3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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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우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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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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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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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직원 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채용분야 언어를 활용한 통번역, 채용분야 언어권
지역ㆍ국가와 국제협력 업무 등 채용분야 언어를
활용한 외교통상 업무 전반
<우대요건>
∙ 해당 언어권 근무경력자 우대
∙ 해당 언어 관련 학과
(통번역 대학원 포함) 학위 소지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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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X 해당언어 1A (1429점 이상)
또는
∙ SNULT 해당언어(독해, 청취) 평균 85점 이상
또는
∙ 국립외교원 해당 언어(독해,청취) 검정평균 85점 이상
또는
∙ 스페인어의 경우 DELE C2 이상
∙ 터키어의 경우 서류전형 및 역량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 인터뷰, 번역, 작문 등을 통해 검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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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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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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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협력
(개발/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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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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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직원 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근무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공적개발원조, 대외무상원조, 인도적 지원,개발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업무 등
<우대요건>
∙ 영어 우수자(TEPS, TOEFL 또는 TOEIC 성적
우수자) 우대
∙경력(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분야 학위소지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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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PS 700점 이상
또는
∙ TOEFL 227점(CBT), 86점(IBT) 이상
또는
∙ TOEIC 790점 이상
또는
∙ 국립외교원 영어 어학검정(TEPS) 7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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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교/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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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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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근무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영사, 재외동포 보호 등 외교통상 업무 전반
<우대요건>
∙ 영어 우수자(TEPS, TOEFL 또는 TOEIC 성적
우수자) 우대
∙ 경력(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분야 학위소지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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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PS 700점 이상
또는
∙ TOEFL 227점(CBT),
86점(IBT) 이상
또는
∙ TOEIC 790점 이상
또는
∙ 국립외교원 영어 어학검정 (TEPS) 7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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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보
기술직렬
3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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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보·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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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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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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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있는 자
∙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근무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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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PS 700점 이상
또는
∙ TOEFL 227점(CBT),
86점(IBT) 이상
또는
∙ TOEIC 790점 이상
또는
∙ 국립외교원 영어 어학검정 (TEPS) 7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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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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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처리․정보보안․
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
분야의 기사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근무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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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 전산, 정보화, 정보통신, 보안, 데이터베이스,
전산 및 통신 장비 관련업무
<우대요건>
∙ 경력요건으로 지원한 경우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정보보안 관련 근무 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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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경력요건 및 어학요건에 기재된 요건 중 각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13.8.26.)까지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 어학성적은 면접시험 최종일(13.10.11. 예정) 기준으로 당해 검정시험기관별 유효기간 이내 성적만 인정됨
- 다만, 검정시험기관이 정하는 유효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부터 5년 내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됨
- 언어우수인력 분야 중 터키어의 경우, 서류전형 및 역량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 인터뷰, 번역, 작문 등을 통해 검증 예정
※ 연구․근무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13.10.11. 예정)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되,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학위는 면접시험 최종일(13.10.11. 예정) 기준으로 취득․제출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2013.10.11. 예정) 기준
○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의 결격사유 및 외무공무원법 제27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결격사유)】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o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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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 직렬 및 분야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당해 채용예정
분야에 임용되기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3.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3. 근거법령
○ 외무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채용직종 기본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선발 분야별․직급별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직무적격성(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전반적인 어학능력, 근무경력 및 직무 성과 등), 기타 채용예정분야별 우대요건 충족 여부 등이 서류전형위원회의 서면 심사기준으로 적용되니 응시원서 및 별첨 서식에 관련분야 경력을 상세히 기재하고 증빙 자료도 충실히 제출 바람
○ 외교역량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외교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역량 평가
- 외교역량평가는 외교부장관이 정한 합격기준 이상인 자에 한하여 합격 결정
▶ 역량평가 관련 상세 내역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www.knda.go.kr > 외교역량평가 > 특별채용 역량평가) 참조
○ 면접시험
- 외교역량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5개 평가항목을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우수자 순으로 선발
▪ 평가항목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결정 : 위원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또는 위원과반수가 어느 동일한 평가항목을 “하”로 평정할 경우에는
불합격이며,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 언어우수인력 분야 중 터키어의 경우, 서류전형 및 역량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 인터뷰, 번역, 작문 등을 통해 검증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 응시원서 접수 :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간 : 2013. 8. 21(수) ~ 8. 26(월), 09:00~18:00(도착일 기준)
◦ 방문접수처 : 외교부 1층 응시원서 접수처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1610호 채용평가팀 채용담당(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2) 2100-8279, 8276 또는 8274(채용평가팀)
◦ 접수방법
- 응시원서상 본인의 응시분야 및 직급을 나타내는 응시코드를 반드시 기재(응시원서 작성요령 참조)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중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분할접수 및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함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13.9.13. 예정)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송부 예정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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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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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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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의 응시요건, 응시직급 및 응시코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
ㅇ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를 제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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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원서 별지서식 2-1~7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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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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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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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언어우수인력 분야(터키어 제외) : 해당 외국어(필수)
ㅇ 다자협력(개발/ODA), 일반외교/영사, 외교정보ž통신분야 : 영어(필수)
※ 면접시험 최종일(13.10.11. 예정)까지 제출 가능하며 검정
기관별 유효 기간내 성적에 한해 인정함(다만, 검정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면접 시험 최종일로부터 5년내 실시된
시험에 한해 인정)
※ 다자협력(개발/ODA) 및 일반외교/영사 응시자가 영어 우수자 우대요건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 어학성적표를 원서접수 마감일(13.8.26.)까지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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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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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지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학위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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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사학위기(증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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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지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학위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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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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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훈, 연구, 저술 증명 포함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반드시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공무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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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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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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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권사진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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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원서 부착 사진 포함 3매
ㅇ 사진 뒷면에 볼펜 등 번지지 않는 필기구로 성명을 기재한 뒤, 봉투에 담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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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민등록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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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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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박사학위기(증서) 및 관련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원본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함.
-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최종일(13.10.11. 예정)까지반드시 원본을제출해야함.
* 정부수입인지는 접수처에서 판매하지 않으니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6.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외교역량평가 장소 공고 : 2013. 9. 13(금)
○ 외교역량평가 : 2013. 9. 24(화) ~ 9. 26(목)
○ 역량평가 합격자 발표 및 최종 면접장소 공고 : 2013. 10. 2(화)
○ 최종면접 : 2013. 10. 10(목) ~ 10. 11(금)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13. 10. 31(목)
*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 통지 예정
※ 각 시험단계별 상세일정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입니다.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분야 및 직급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본인이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응시원서는 착오 없이 작성하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관련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이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만약 변경사항이 있다면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무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공무원 성과급여 포털(http://pac.mospa.go.kr) 참조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는 이 시험 합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부 채용분야의 경우 외교부의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본부 상근직으로 운영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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