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등 입영희망제도란?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겸사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e-리플렛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