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개관

HOME생활정보독일개관

 독일의 정치제도  

<출처: 주독 대한민국 대사관 www.koreaemb.de 에서 퍼옴>

가. 국가형태 : 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독일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領主국가로 구성되어, 지방분권 전통을 유지해 왔고 각 지방의 고유문화를 유지 발전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을 되살린 독일연방공화국은 연방정부와 16개 州정부로 구성 (통독 이전에는 서독 11개 주 정부)  

나. 연방 대통령(Bundespräsident)

연방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나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 보유(국정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 행사)
      - 외국과의 조약 체결, 외교사절 파견·접수, 연방총리 제청에 의한 연방각료 임면,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한 연방하원 해산, 연방 판사 등의 임면의 권한 등 보유
임기는 5년(1차 연임가능)으로서 연방하원 의원과 각 주 의회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총회 (Bundesversammlung)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다. 연방정부(Bundesregierung)  

정부형태 : 내각 책임제
- 연방정부는 연방 수상과 16명의 연방각료로 구성

연방 총리(Bundeskanzler)
- 선출 : 연방 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하원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연방 대통령은 연방하원내 의석 다수관계를 고려하여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 총리후보 1명을 지명, 제청
- 권한
·연방정부의 수반으로, 정부정책 수립 및 시행
·연방 대통령에 대한 연방각료 임면 제청
·연방 대통령에 대한 연방하원 해산 제청
- 연방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
·연방 하원이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형식을 통하여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하는 이른바 "건설적 불신임" 제도 시행
·연방하원의 불신임 결의시 연방 대통령은 연방 총리를 해임  

연방 각료(Bundesminister)
- 연방 총리의 제청에 의해 연방 대통령이 임면
- 연방 총리가 제시한 기본정책 노선내에서 각부처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시행
- 현 정부는 연방총리, 연방부 총리 겸 외무장관, 연방내무부장관, 연방법무부장관, 연방재무장관, 연방경제기술부장관, 연방식량농림부장관, 연방노동사회부장관, 연방국방부장관,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장관, 연방보건부장관, 연방교통주택건설부장관, 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장관, 연방교육연구부장관, 연방경제협력개발부장관, 연방특임장관 겸 연방총리실장, 문화담당국무장관, 구동독재건담당국무장관, 연방공보처장 등 총 19명의 각료로 구성

라. 연방 의회

1) 연방하원(Bundestag)  

임기 : 4년

선출방법
- 法定 의석수는 지역 선거구별로(소선구제) 직접 선출된 299명, 각 주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299명 등 총 598명으로 구성
* 그러나 현재 연방하원의원 실제 의석수는 추가 의석 5석이 발생하여 총 603석
- 투표시 2종류의 기표를 하며, 제1투표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 대해, 제2투표는 정당에 대해 투표
·비례 대표제에 의한 하원의석의 분배는 제2 투표에 따른 정당지지율에 의하여서만 결정
-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투표 득표율 5% 이상인 정당만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의회 진출 가능
- 단, 투표율이 5% 미만이나, 지역구 3개지역 이상에서 직선의원을 배출한 정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
- 주요권한 : 법률의 제정·연방총리의 선출, 정부활동 감시
- 제15대 의회 당별 의석분포(2002.9 총선 결과)
  · SPD                    : 251
  · Bündnis90/Grüne : 55
  · CDU/CSU            : 248
  · FDP                    : 47
  · PDS                    : 2  
 
2) 연방상원(Bundesrat)  

선출 : 직접 선거가 아닌 각 주정부의 대표로 구성, 각 주정부는 당연직인 주수상을 포함한 주 대표를 연방 상원에 파견
구성 : 각 주는 최소한 3명의 의석을 가지며, 인구 200만이상의 주는 4개의 의석, 600만 이상의 주는 5개의 의석, 700만이상의 주는 6석 배분(현재 69명으로 구성)
권한 : 법률제정권을 연방하원과 공유, 법률안 제출권, 연방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심의권, 하원의결 법률안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

마. 사법부

1)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기본법 제92조에 의거 설치되는 헌법기관으로서, 최고법원
2개의 부(Senat)로 구성되며, 제1부는 기본권 침해문제를 취급하고, 제2부는 연방과 주정부 또는 주정부간의 분쟁을 관할
법관임기 : 12년(재선 불가)
연방헌법재판소 소재지 : Karlsruhe

2) 연방재판소 - 주재판소(또는 고등 주재판소) - 지방 재판소

형사재판, 노사관계를 제외한 민법,상법상의 소송사건을 관할
연방재판소 소재지 : Karlsruhe

3) 연방 노동재판소 - 주 노동재판소 - 지방 노동재판소

노사관계 사건을 관할하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가 동수의 재판관을 임명
연방 노동재판소 소재지 : Kassel  

4) 연방 행정재판소 - 고등 행정재판소 - 지방 행정재판소

사회재판소, 재정재판소 및 연방 헌법재판소 관할하에 들지 않는 행정소송 사건을 관할

연방 행정재판소 소재지 : Berlin  

5) 연방 사회재판소 - 주 사회재판소 - 지방 사회재판소

사회보험과 관련된 소송을 관할

연방 사회재판소 소재지 : Kassel  

6) 연방 재정재판소 - 재정 재판소

조세, 과세 등에 관련된 소송을 관할

연방 재정재판소 - Muenchen

바. 주요 정당

1)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SPD, 사민당)

1879년 창당된 바이마르 사회민주당을 근간으로 1945년 Kurt Schumacher가 사회주의 노동당 등 사회주의적 군소정당 추종자를 규합, 결성
주요정강 및 이념
- 자유, 사회적 정의(기회균등), 단결 주창
- 노동자의 정당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추구
- 경제, 사회구조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재편성
- 철저한 재분배를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

당원규모 : 약 78만명
- 당 총재 : Gerhard Schröder(총리)  

2)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 CDU, 기민당)

1945년 카톨릭 및 신교대표가 창당한 보수정당으로서,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의 "Zentrum" 정당의 추종자 및 보수 신교주의자와 구교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
주요정강 및 이념
- 사유재산제와 사회적 시장경제 강화
-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 구주통합 적극 추진
- 개인의 사회적 능력 향상, 남·녀 평등 실현, 가정 보호

당원규모 : 약 64만명
- 당 총재 : Angela Merkel(여)  

3) 기독교사회연합(Christlich-Soziale Union : CSU) (약칭 : 기사당)

1945년 남부 바이에른주에서 창당된 독일내 보수 카톨릭 세력의 대표 정당으로서 동 주에만 지역당 소재
기민당의 자매정당으로서 기민당 집권시 연정에 참가하고 있으며, 69년 이래 하원내에서도 기민당과 단일 교섭단체 구성
주요정강 및 이념(기본적으로 기민당과 유사 )
-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정의
- "보다 작은 국가-보다 많은 자유" 이념 추구

당원규모 : 약 18만명
- 당 총재 : Edmund Stoiber(현 바이에른주 총리)

4)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 FDP) (약칭 : 자민당)

1947년 Theodor Heuss 총재를 중심으로 창당, 비스마르크 이래 분열된 좌익 자유정당(Deutsche Demokratische Partei) 및 우익 자유정당(Deutsche Volkspartei)이 결합되어 형성
주요정강 및 이념(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중도 성향)
- 자유가 최우선, 평등 추구
- 대표의회 민주주의, 최소한의 국가권력 추구
- 자유 및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옹호

당원규모 : 약 7만명
- 당 총재 : Guido Westerwelle  

5) 동맹 90/녹색당(Buendnis 90/Gruene)

1979.3.16 헷센주에서 환경보호주의 운동단체, 반전 평화운동단체, 인권 옹호단체, 좌경 지식인, 저소득층 및 좌익청소년 집단등이 규합, 녹색당(Grüne)를 창당
- 83.3 총선에서 5.6%의 지지를 획득, 최초로 연방 의회 진출
- 93년말 동독지역 자매당과 통합, 당명을 Bündnis 90/ Grüne로 개명
주요정강 및 이념
- 환경보존이 경제적 이익에 우선
- 인권탄압, 기아, 빈곤, 실업증가에 반대
- 환경오염 및 군비증강 반대
- 원자력 에너지 포기, NATO 탈퇴 및 일방적 군축 주장, 무기수출 억제
- 남·녀간 실질적 평등 지지

당원규모 : 약 4만 6천명
- 당 대표 : Klaudia Roth(여), Fritz Kuhn  

6) 민주사회당(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 PDS) (약칭 : 민사당)

구동독의 공산당(SED) 후신으로서, 94.10.16 하원 총선에서 동베를린 지역의 지역구 4석 확보로 연방하원에 진출
주요정강 및 이념
- 반자본주의와 부의 공평분배
- 유로 도입 반대

당원규모 : 약 9만 5천명(서독 2,600명)
- 당 총재 : Gabriele Zimmer(여)  

사. 州정부 및 州의회

90.10.3 통독과 더불어 연방에 편입된 구동독지역 5개주를 포함한 16개주는 고도의 자치권과 광범위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 주는 기본법의 테두리내에서 독자적인 주 헌법을 가지고 주의회 선거에서의 다수당이 주정부를 구성

州정부(Landesregierung)
- 주정부는 주의회가 선출한 주총리와 주총리가 임명한 각부 장관으로 구성
· 각 주마다 주총리의 수는 상이하나 각 주법에 따라 8∼13 명의 장관을 두고 있으며 각 주정부는 기본적으로 재무, 내무, 법무, 경제 및 교통, 농업, 노동 및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부서로 구성
- 각 주정부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대별
·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주정부 고유업무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주정부에 위임된 업무
·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
- 주정부 산하에는 상급, 중급, 하급으로 구분되는 각종 관청이 존재하며, 주 산하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간 지방자치단위인 Kreis와 기본 지방 자치단체인 Gemeinde가 존재  

州의회(Landtag)
- 기본법 제28조에 의해 각 주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위는 보통·직접·비밀·평등선거에 의한 지방의회를 구성
- 지방의회의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각각 상이하나 주의 경우는 50∼200명의 주의회 의원으로, Kreis의 경우는 40∼100명, Gemeinde의 경우는 10∼60명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
- 각 지방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  

16개주 현황
· Baden-Würtemberg(주도 : Stuttgart), Bayern(주도 : München), Berlin(도시주), Brandenburg(주도 : Potsdam), Bremen(도시주), Hamburg(도시주), Hessen(주도 : Wiebaden), Mecklenburg-Vorpommen(주도 : Schwerin), Niedersachsen(주도 : Hannover), Nordrhein-Westfalen(주도 : Düsseldorf), Rheinland-Pfalz(주도 : Mainz), Saarland(주도 : Saarbücken), Sachsen(주도 : Dresden), Sachsen-Anhalt(주도 : Magdeburg), Schleswig-Holstein(주도 : Kiel), Thüringen(주도 : Erflut)
 
(2004.7.1 정무과 점검)

출처: 주독 대한민국 대사관 www.koreaemb.de 에서 퍼옴



  독일개관(일반)
  독일약사
  독일의 정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