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쥬얼이미지

비쥬얼이미지

home next CATEGORY next 한인소식

한인소식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재외선거운동은 '불법'
2011.03.16 04:34:45 조회:767 추천:11
작성 :이경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재외선거운동은 '불법'
출처: http://www.ukopia.com&uid=131062
 
대한민국 밖에서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하는 선거운동만 가능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 절차 및 요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한하여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
③ 선거범 등 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④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⑥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직원
※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기간중 해외에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국외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후보자나 그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면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를 말함
 
- 후보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내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광고 또는 방송연설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언론사에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할 수 있으며,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중 『방송법』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가 관리, 운영하는 무선국으로서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광고 또는 방송연설을 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제8조의5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에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공관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공관 게시판에 게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 공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시 수신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재외선거인 등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대한민국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 안내
 
사이버안보감시단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 서고자 네티즌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사이버 시민단체입니다
 
홈피주소 : http://cafe.naver.com/iblueeyes
트위터  ;   http://twitter.com/#!/eblueeyes
유튜브   ;  http://www.youtube.com/user/cyberblueeyes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cyberblueeyes
 
 
일본 지진,쓰나미 재앙 구난,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모금

적십자사 해피빈 모금함입니다.
http://www.redcross.or.kr/international/R140101L.jsp?board_act=view&num=110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재일동포) 돕기
http://www.korean.net/portal/PortalView.do?urlType=Y&menuId=MKNTCN0200&pageUrl=%2Fknt%2Fmain%2FCommunity.do&pageUrlSub=%2Fknt%2Fsympathy%2FSympathyItemView.do%3F

일본 NHK 생방송 보기
일어: http://www.ustream.tv/channel/nhk-gtv2
영어: http://www.ustream.tv/channel/nhk-world-tv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미투데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대일본재앙 복구지원,구조지원, 대국민지원 현황 중계)
http://me2day.net/mofatkr

적십자 상황게시판
http://www.redcross.or.kr/international/R140101L.jsp

 

한인소식 이경님 최근글
- 대한민국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 안내  2011-02-26 03:32:53
11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DETAIL MODIFY DELETE PRINT
REPLY LIST ON NEXT
글쓴이제목내용
전체글: 43
RELOAD VIEW
DETAIL
번호 제목 출처 작성자 등록일 조회
RELOAD VIEW
DETAIL
1 [2] [3] [4] [5]
하단로고

Address: Río de Janeiro 435. Recoleta Santiago Chile.
E-mail. newscorea@gmail.com | Tel. 562-2777-3540
Copyright 2009 ⓒ Asociacion Coreana En Chil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