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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행사 후기

[유관기관 소식] 2018년도 제1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사업 공고
2017.11.01 조회:33 추천:0
작성 :코리안넷관리자

2018년도 제1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사업 공고


우수한 해외과학기술자를 초빙하여 국내연구개발현장에서 공동연구하도록 지원하는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의 2018년 1차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1. 사업 목적

  ㅇ 중견 해외 우수과학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공동참여하도록 하여 연구개발 수준을 제고하고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구축

  ㅇ 국내 연구기관ㆍ대학ㆍ산업계의 부족한 우수 연구인력을 중점 보완함으로써 산학연의 과학기술수준을 균형적으로 향상


2. 사업내용

  가. 대상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

  * 기초분야, 기계․소재․항공우주분야,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 화공․생명과학분야, 자원・해양・환경・건설·에너지분야, 과학기술정책 및 기타 과학분야

  ※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바이오 신약, 첨단 소재, 재난 재해 대응 등 국내 민간의 R&D 역량이 부족하고 정부의 기술공급자 역할이 중요한 전략분야 우대지원

  (참조 :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2017.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


나. 초빙대상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해외고급과학자


다. 지원기간 : 6개월∼12개월 (산업체의 경우 3∼12개월 지원 가능)

 ※ 초빙과학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및 연구개시

라. 지원내용 : 초빙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 초빙과학자 인건비 : 월 300~1000만원(초빙과학자 평가에 따라 차등)

 ※ 단, 산업체의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중소기업 90%, 중견기업 70% 지원)

   - 유치 경비 : 최대 12.6백만원(항공료, 이사비, 보험료 등)

 ※ 이사비는 12개월 활용과제에 한하여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초빙과학자 총 인건비의 10%(현금 필수) 외 추가 15%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을 부담해야함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2018년도 제1차 선정규모 : 30명 내외

 ※ 2018년 사업 확정예산 및 신청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중소·중견기업부설연구소* 및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중견․벤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초빙과학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외국인 및 교포과학자*

  * 한국 국적의 초빙과학자는 사업 신청 시 반드시 해외체류 중이어야 함

  ※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초빙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과학기술자도 가능

  ※ ‘17년 동 사업 수행과제(동일 연구책임자·초빙과학자)의 재신청 가능(별도 양식 작성)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접수)기간 : ‘17.10.31(화) ∼ ’17.11.29(수) 18: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 ‘17.11.30(목) 18:00 (기간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 가 최종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

  ※ 주의사항 : 마감시간 직전은 접수가 폭주하므로 마감 3∼4시간 전까지 제출 요망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연구책임자 정보갱신

(학위정보 등)

*한국연구자정보(KRI) 이용

http://www.kri.go.kr

<연구책임자>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ERND 시스템)

<주관기관>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및 승인

(ERND 시스템)

과제

신청완료

(접수번호 생성)


   - 주관연구기관이 우수한 해외고급과학자를 발굴하여 신청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서 신청
  ※ 연구책임자 정보의 경우(필수입력임), 본인의 소속기관에 따라 KRI에 반영되는 방법 및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3∼4일 전에 미리 업데이트하여야 함
  ※ 초빙과학자 계정이 아닌 국내 연구책임자 ernd 계정으로 접수
  ※ 반드시 신청마감 시간을 준수할 것(신청 마감시간 이내 신청서 작성 및 탑재 확인 등)

  다. 제출서류 : [참고2] 제출서류 목록 및 [붙임] 양식 참조
   - 사업신청서 1부([붙임1-1] 또는 [붙임1-2] 양식 중 택 1)
  ※ 신규신청 또는 기존과제 재신청 여부에 따라 사업신청서 양식 선택하여 작성·제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붙임2] 양식)
   - 청렴서약서(사업비 통제·관리 및 연구윤리준수 확약서)([붙임3] 양식)
   - 초빙과학자 최종학위증명서, 최종경력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 초빙과학자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 초빙과학자 영문 초빙 수락서(자유양식)
   - 기업부설 연구소 증빙서류(중소·중견기업의 경우)
   - 동 사업 전(前) 회차 과제 결과보고서(재신청의 경우)

5. 평가방법
  가. 평가절차

요건심사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최종선정

자격요건 심사

(제출서류 확인)

과제평가 +

해외고급과학자 평가

(패널별 서면평가)

지원과제 선정

과기정통부 확정 → 최종 선정통보

한국연구재단

선정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한국연구재단


  나. 평가항목 및 배점
   - 신규 신청과제 선정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과제평가

(40)

연구과제의

우수성 및

지원 필요성

▪ 연구과제·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 해당분야 및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고급과학자 활용 필요성

15

연구책임자 활용 역량 및 지원체계

▪ 연구책임자의 초빙과학자 활용역량(연구역량 및 네트워크, 연구비 확보 등)

▪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해외고급과학자 지원체계(연구 및 생활 지원 등)

15

연구과제의 활용정도, 기대효과

▪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 협력 가능성

10

해외고급

과학자 평가

(60)

해외고급과학자의

역할

▪ 해외고급과학자의 담당업무 및 활용계획의 구체성

▪ 해외고급과학자의 해당연구과제 애로기술 보유여부

▪ 공동연구 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25

해외고급과학자의

역량

▪ 해외고급과학자 학위 및 연구경력

▪ 해외고급과학자 최근 5년간 SCI급 논문, 특허, 학술활동 업적

※산업체는 특허, 기술이전, 기술상용화 등의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대체 가능

25

기대효과 및

직무수행 의지

▪ 공동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 해외고급과학자 지원동기의 적극성

10

합계

100


  - 기존 지원과제 재신청 심사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기존과제

연구실적

(70)

계획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연구계획서상 목표 달성 여부

▪ 연구결과 및 성과의 활용 여부

25

연구수행

내용 및 방법

▪ 논문, 특허, 기술개발 등 연구성과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연구수행 방법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

20

해외고급과학자 지원 현황

▪ 주관기관·연구책임자의 해외고급과학자 지원 현황(연구 및 생활 지원 등)

15

해외고급과학자 활용도

▪ 해외고급과학자 활용 적절성, 해외고급과학자의 성실성, 활용·협력 여부 등

10

연장

연구계획

(30)

향후 연구계획 및 운영방향

▪ 연장 연구계획 및 내용, 운영방향

▪ 기존 연구내용과의 연계성 등

15

연구목표 및 방법

▪ 연장 연구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의 적절성·구체성

▪ 예산 집행 및 편성의 적정성 등

10

연구수행 의지

▪ 주관기관·연구책임자·초빙과학자의 연구수행 의지

5

합계

100


※ 기존 지원과제 재신청의 경우 신규 신청과제와 별도 평가지표·패널로 심사 진행

6. 향후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7. 10. 31(화)

2018년도 제1차 사업 공고

'17. 11. 29(수)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시 마감)

'17. 11. 30(목)

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18:00시 마감)

'17. 12월 중

선정평가(요건심사,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17. 12월 말

최종선정


7. 신청 및 참여제한
  가. 초빙과학자는 최종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국 및 연구 착수 필수
   ※ 기한 내 미입국 시 선정취소 사유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사업 신청 및 참여 불가

   다.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른 3책5공(‛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대상에서 제외

8. 우대사항

   - (주관기관) 중소ㆍ중견기업부설연구소 신청과제
   - (중소·중견기업 협력) 중소ㆍ중견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과제에 해외고급과학자 연계 협조
   - (유치국적) 국내 노동시장 및 기술개발 상황에 따라 각 분야*에서 기술수준이 높은 국가출신 및 학위자 우선 유치
   * ①전자정보통신, ②의료, ③바이오, ④기계제조공정, ⑤에너지자원극한기술, ⑥항공우주, ⑦환경지구해양, ⑧나노소재, ⑨건설교통, ⑩재난재해 안전

9. 기타사항

   - 해외고급과학자의 주거는 주관연구기관(활용기관)의 제공을 원칙으로 함
   - 연구목적과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기재사항 오기 및 누락의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2018년도 지원과제는 최대 12개월 간 활용 가능하며, 초빙과학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및 연구개시하여야 함
   - 2018년도 2차 사업공고는 ‘18년 4월초 예정이며, ’19년 6월 30일까지 활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및 사업안내서(붙임4) 참조
   * (www.nrf.re.kr 메뉴 중 사업안내-사업분류-교육·인력양성사업-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사업 → 공지사항)
   -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의 관리운영 전문기관 변경(과총→한국연구재단)에 따른 사업 변경사항은 


[참고1] 참조 (첨부파일 확인)
※ 기존 동사업 참여자 및 2018년 과제 재신청의 경우 변경사항 필독요망

【 문 의 처 】

사업문의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

☎ 042-869-6374, 6377 / E-mail : tu7833@nrf.re.kr, tmkim@nrf.re.kr

온라인 접수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콜센터)

☎ 1544-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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