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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2022.12.26 조회:40 추천:0
작성 :코리안넷관리자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에게 선물 등 5만원 초과 선물도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 공직자인 지인 친척에게 선물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5만원 이하선물이 가능합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 이하) - ᆞ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2023년 설 명절기간 '2022.12.29.~2023.1.27.' (30일간)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어떤 선물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예)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 (X)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 접대·향응, 편의 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2. 12. 29.(목) ~ 2023. 1. 27.(금) 30일간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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