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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공지사항] 2016년 전통문화용품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2016.03.17 09:03:40 조회:16 추천:0
작성 :관리자

2016년 전통문화용품 지원사업 수요조사안내


1. 지원사업 계획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주말 한글학교, 한인회, 문화예술단체 등 전통문화용품이 필요한 재외동포단체
  ○ 지원품목
   - 전통악기 : 사물놀이악기(북․징․꽹과리․장구), 단소 등
   - 전통의상 : 사물놀이의상, 한복, 혼례복 등
   - 민속놀이용품 : 팽이, 제기, 윷놀이 등
   - 기타 전통문화용품으로 포함될 수 있는 품목
   ※ 제외품목
   - 일회성, 소모성, 고가품목, 발송시 파손위험이 있는 물품, 전통문화용품이 아닌 품목(예: 서예용품 등)

 나. 지원방향
  ○ 전통문화용품 활용도가 높은 단체 우선 지원
   - 정기적으로 한국문화 관련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
   - 거주국의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재외동포단체 등
  ○ 최근 3년간 지원받지 못한 단체에 우선 지원
  ○ 가용예산 한계로, 지원신청한 품목의 100%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중국 및 러시아.CIS지역의 경우, 민족학교(조선족학교․고려인학교) 지원 사항은 추후 별도 수요조사 시행 예정이므로
    금번 지원신청 불필요


다. 사업 추진 일정

일 정

내 용

3월 중순~4월 중순

전통문화용품 지원신청 안내 및 접수

5월 말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6월 말

업체선정(용품구입 및 발송 업체) 및 지원용품 구매

7월 말

지원용품 해당 공관에 배송



2. 수요조사 계획

  가. 온라인 지원신청 이용방법 : www.Korean.net

  나. 수요조사 일정 (한국시간 기준)
   ○ 단체(신청) : 2016. 3.18.(금) ~ 4.15.(금)
   ○ 공관(검토) : 2016. 4. 4.(월) ~ 4.22.(금)


  다. 사업 안내 및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 문의
   ○ 전  화 : ++82-2-3415-0180/ 0183 〈한국시간 09:00~18:00〉
   ○ 이메일 : yhs6543@okf.or.kr / romas77@okf.or.kr

3. 참고사항 (※ 재외동포단체의 숙지사항)

  가. 용어의 정의
   ○ “재외동포단체”라 함은 재외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 재외동포간 및 동포사회와 현지인과의 교류활동, 재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 등을 목적으로 재외동포들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나. 지원대상
   재단법(제1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외동포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자조능력이 가능한 단체
   2) 단체 회원간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연말연시 모임 차원의 일회성 사업
   3) 제출서류(지원신청서, 전년도 결과보고서 등)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단체
   4) 분쟁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
   5) 전년도 사업실적이 미비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사업
   6) 소수 개인의 상업 활동 및 영리목적의 사업
   7) 종교활동 또는 국내 정치 관련 사업
   8)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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