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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공지사항] 외무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2013.08.19 11:08:28 조회:51 추천:0
작성 :관리자

외교역량 및 관련업무 경험을 갖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해 외무공무원(34등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3813

외 교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16)

임용예정

임용예정

선발예정

자 격 요 건

직 급

분 야

인 원

외무영사
    
4
등 급

 

경력(자격증)요건과 어학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경 력 요 건

어 학 요 건

언어
우수
인력

불어

2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직원으로서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불어를 활용한 통번역, 불어권 지역ㆍ국가와

 국제협력 업무 등 불어를 활용한 외교통상

업무 전반

<
우대요건> 
∙ 불어권 근무경력자 우대
∙ 불어 관련 학과(통번역 대학원 포함) 학위 소지자
우대

FLEX 1A(1429점 이상)
또는
SNULT(독해, 청취) 평균 85점 이상
또는
∙ 국립외교원 불어(독해,청취) 검정평균 85
이상
또는
DALF C2 이상

외무영사
   
3
등 급

언어
우수
인력

스페인어

1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직원 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채용분야 언어를 활용한 통번역, 채용분야 언어권

 지역ㆍ국가와 국제협력 업무 등 채용분야 언어를

 활용한 외교통상 업무 전반

<
우대요건> 
∙ 해당 언어권 근무경력자 우대
∙ 해당 언어 관련 학과
(
통번역 대학원 포함) 학위 소지자 우대

FLEX 해당언어 1A (1429점 이상)
또는

SNULT 해당언어(독해, 청취) 평균 85점 이상
또는

∙ 국립외교원 해당 언어(독해,청취) 검정평균 85점 이상
또는

∙ 스페인어의 경우 DELE C2 이상

∙ 터키어의 경우 서류전형 및 역량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 인터뷰, 번역, 작문 등을 통해 검증 예정

터키어

1

다자협력
(
개발/ODA)

1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직원 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공적개발원조, 대외무상원조, 인도적 지원,개발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업무 등
 
<
우대요건>
∙ 영어 우수자(TEPS, TOEFL 또는 TOEIC 성적

 우수자) 우대
∙경력(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분야 학위소지자 우대

TEPS 700점 이상
또는

TOEFL 227(CBT), 86(IBT) 이상
또는

TOEIC 790점 이상
또는

∙ 국립외교원 영어 어학검정(TEPS) 700점 이상

일반외교/
영사

6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영사, 재외동포 보호 등 외교통상 업무 전반
 
<
우대요건> 
∙ 영어 우수자(TEPS, TOEFL 또는 TOEIC 성적

우수자) 우대
∙ 경력(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분야 학위소지자 우대


TEPS 700점 이상
또는

TOEFL 227(CBT),
86
(IBT) 이상
또는

TOEIC 790점 이상
또는

∙ 국립외교원 영어 어학검정 (TEPS) 700점 이상

외교정보
기술직렬
3
등 급

외교정보·
통신

5

경력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근무 경력이
있는 자

TEPS 700점 이상
또는

TOEFL 227(CBT),
86
(IBT) 이상
또는

TOEIC 790점 이상
또는

∙ 국립외교원 영어 어학검정 (TEPS) 700점 이상

자격증

 ∙ 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처리정보보안
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
분야의 기사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근무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전산, 정보화, 정보통신, 보안, 데이터베이스,

전산 및 통신 장비 관련업무

<
우대요건>
∙ 경력요건으로 지원한 경우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정보보안 관련 근무 경력자 우대

 

[참고사항]

 

경력요건 및 어학요건에 기재된 요건 중 각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13.8.26.)까지 관련 증빙서 반드시 제출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어학성적은 면접시험 최종일(13.10.11. 예정) 기준으로 당해 검정시험기관별 유효기간 이내 성적만 인정됨

- 다만, 검정시험기관이 정하는 유효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부터 5년 내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됨

- 언어우수인력 분야 중 터키어의 경우, 서류전형 및 역량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 인터뷰, 번역, 작문 등을 통해 검증 예정

 

연구근무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13.10.11. 예정)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되, 퇴직 후 3년이 경과되 않아야 함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학위는 면접시험 최종일(13.10.11. 예정) 기준으로 취득제출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2013.10.11. 예정) 기준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의 결격사유 및 외무공무원법 제27조 정년(60)에 해당하지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결격사유)】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o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용예정 직렬 및 분야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당해 채용예정
분야에 임용되기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3.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3. 근거법령

외무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및 제4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1항 및 제14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4. 시험방법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채용직종 기본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선발 분야별직급별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직무적격성(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전반적인 어학능력, 근무경력 및 직무 성과 등), 기타 채용예정분야별 우대요건 충족 여부 등이 서류전형위원회의 서면 심사기준으로 적용되니 응시원서 및 별첨 서식에 관련분야 경력을 상세히 기재하고 증빙 자료도 충실히 제출 바람

 

외교역량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외교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역량 평가

- 외교역량평가는 외교부장관이 정한 합격기준 이상인 자에 한하여 합격 결정

 

역량평가 관련 상세 내역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www.knda.go.kr > 외교역량평가 > 특별채용 역량평가) 참조

 

면접시험

- 외교역량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5개 평가항목을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우수자 순으로 선발

평가항목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합격결정 : 위원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 또는 위원과반수가 어느 동일한 평가항목을 로 평정할 경우에는
불합격이며,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 언어우수인력 분야 중 터키어의 경우, 서류전형 및 역량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 인터뷰, 번역, 작문 등을 통해 검증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원서 접수 :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접수기간 : 2013. 8. 21()8. 26(), 09:0018:00(도착일 기준)

방문접수처 : 외교부 1층 응시원서 접수처

등기우편접수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60

외교부 1610호 채용평가팀 채용담당(응시원서 재중)

문의전화 : (02) 2100-8279, 8276 또는 8274(채용평가팀)

접수방법

- 응시원서상 본인의 응시분야 및 직급을 나타내는 응시코드를 반드시 기재(응시원서 작성요령 참조)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중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분할접수 및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함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13.9.13. 예정)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송부 예정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별지서식 1)

ㅇ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의 응시요건, 응시직급 및 응시코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

ㅇ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를 제출 바람

2. 응시원서 별지서식 2-1~7호 각 1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3.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1

ㅇ 언어우수인력 분야(터키어 제외) : 해당 외국어(필수)

다자협력(개발/ODA), 일반외교/영사, 외교정보ž통신분야 : 영어(필수)

면접시험 최종일(13.10.11. 예정)까지 제출 가능하며 검정

기관별 유효 기간내 성적에 한해 인정함(다만, 검정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면접 시험 최종일로부터 5년내 실시된

시험에 한해 인정)

다자협력(개발/ODA) 일반외교/영사 응시자가 영어 우수자 우대요건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 어학성적표를 원서접수 마감일(13.8.26.)까지 제출해야 함

4.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1

ㅇ 소지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학위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5. 박사학위기(증서) 사본 1

ㅇ 소지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학위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6. 경력(재직) 증명서 1

ㅇ 상훈, 연구, 저술 증명 포함

근무기간직위() 및 담당업무를 반드시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공무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7. 관련 자격증 사본 1

ㅇ 소지자에 한함

8. 여권사진 3

ㅇ 응시원서 부착 사진 포함 3

ㅇ 사진 뒷면에 볼펜 등 번지지 않는 필기구로 성명을 기재한 뒤, 봉투에 담아 제출

9. 주민등록초본 1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박사학위기(증서) 및 관련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원본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함.

- ,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최종일(13.10.11. 예정)까지반드시 원본제출해야함.

* 정부수입인지는 접수처에서 판매하지 않으니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6. 시험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외교역량평가 장소 공고 : 2013. 9. 13()

외교역량평가 : 2013. 9. 24() ~ 9. 26()

역량평가 합격자 발표 및 최종 면접장소 공고 : 2013. 10. 2()

최종면접 : 2013. 10. 10() ~ 10. 11()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13. 10. 31()

*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 통지 예정

각 시험단계별 상세일정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입니다.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없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분야 및 직급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본인이 판단하여 원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응시원서는 착오 없이 작성하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관련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참고사항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만약 변경사항이 있다면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무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공무원 성과급여 포털(http://pac.mospa.go.kr) 참조

공무원임용령 제132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는 이 시험 합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니다.

일부 채용분야의 경우 외교부의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본부 상근직으로 운영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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