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및 관련업무 경험을 갖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해 외무공무원(3․4등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3년 8월 13일 외 교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총 16명)
[참고사항] ※ 경력요건 및 어학요건에 기재된 요건 중 각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13.8.26.)까지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어학성적은 면접시험 최종일(13.10.11. 예정) 기준으로 당해 검정시험기관별 유효기간 이내 성적만 인정됨 - 다만, 검정시험기관이 정하는 유효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부터 5년 내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됨 - 언어우수인력 분야 중 터키어의 경우, 서류전형 및 역량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 인터뷰, 번역, 작문 등을 통해 검증 예정 ※ 연구․근무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13.10.11. 예정)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되,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학위는 면접시험 최종일(13.10.11. 예정) 기준으로 취득․제출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2013.10.11. 예정) 기준 ○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의 결격사유 및 외무공무원법 제27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 직렬 및 분야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당해 채용예정 ○ 20세 이상(1993.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3. 근거법령 ○ 외무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채용직종 기본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선발 분야별․직급별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직무적격성(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전반적인 어학능력, 근무경력 및 직무 성과 등), 기타 채용예정분야별 우대요건 충족 여부 등이 서류전형위원회의 서면 심사기준으로 적용되니 응시원서 및 별첨 서식에 관련분야 경력을 상세히 기재하고 증빙 자료도 충실히 제출 바람 ○ 외교역량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외교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역량 평가 - 외교역량평가는 외교부장관이 정한 합격기준 이상인 자에 한하여 합격 결정 ▶ 역량평가 관련 상세 내역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www.knda.go.kr > 외교역량평가 > 특별채용 역량평가) 참조 ○ 면접시험 - 외교역량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 5개 평가항목을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우수자 순으로 선발 ▪ 평가항목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결정 : 위원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또는 위원과반수가 어느 동일한 평가항목을 “하”로 평정할 경우에는 ※ 언어우수인력 분야 중 터키어의 경우, 서류전형 및 역량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 인터뷰, 번역, 작문 등을 통해 검증 5.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 응시원서 접수 :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간 : 2013. 8. 21(수) ~ 8. 26(월), 09:00~18:00(도착일 기준) ◦ 방문접수처 : 외교부 1층 응시원서 접수처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1610호 채용평가팀 채용담당(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2) 2100-8279, 8276 또는 8274(채용평가팀) ◦ 접수방법 - 응시원서상 본인의 응시분야 및 직급을 나타내는 응시코드를 반드시 기재(응시원서 작성요령 참조)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중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분할접수 및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한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13.9.13. 예정)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송부 예정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박사학위기(증서) 및 관련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원본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함. -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최종일(13.10.11. 예정)까지반드시 원본을제출해야함. * 정부수입인지는 접수처에서 판매하지 않으니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6.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외교역량평가 장소 공고 : 2013. 9. 13(금) ○ 외교역량평가 : 2013. 9. 24(화) ~ 9. 26(목) ○ 역량평가 합격자 발표 및 최종 면접장소 공고 : 2013. 10. 2(화) ○ 최종면접 : 2013. 10. 10(목) ~ 10. 11(금)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13. 10. 31(목) *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 통지 예정 ※ 각 시험단계별 상세일정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입니다.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분야 및 직급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본인이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응시원서는 착오 없이 작성하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관련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이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만약 변경사항이 있다면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무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공무원 성과급여 포털(http://pac.mospa.go.kr) 참조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는 이 시험 합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부 채용분야의 경우 외교부의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본부 상근직으로 운영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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