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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피고인은 北 보위부" 증언 또 나와
2014.02.25 12:16:36 조회:466 추천:0
작성 :오재헌
 
▲ 민변 기자회견 참석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조작’이 아니며 피고인 유우성씨는 국가안전보위부(우리 국정원) 소속 요원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동아일보는 24일 이번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40대 탈북 여성 A씨와의 인터뷰를 단독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는 유 씨의 아버지, 여동생과 북한 함경북도에서 2010년 5개월 남짓 동거생활을 했다. A씨는 “(간첩 행위는) 다른 사람을 통하거나 전화로도 할 수 있다”면서 “출입경 기록이 맞지 않는다는 둥 시비를 하는데 어이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 씨가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QQ메신저’로 여동생 유가려 씨(27)를 통해 탈북자 명단을 북한 보위부에 전달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것과 관련 유 씨 측은 “QQ메신저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명단이 전달된 시점에 여동생과 이 메신저로 화상 통화를 한 사진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안당국이 출입경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당에 대해 A씨는 “우습다는 생각이 든다. 탈북자로 위장해서 들어온 애를 감싸고 있는데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적응하지 못해 자살하고 심지어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탈북자들에게나 관심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북한에서 직접 듣고 본 유 씨의 활동이 ‘나쁜 짓’ 이였음을 2011년 탈북해 남한에 들어온 뒤 깨닫게 됐다고 했다. 그는 “나를 받아준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일인 걸 알고 여러 날 고민하다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유 씨의)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이 회령시 보위부 일을 하고 있다. 조만간 가족들도 아들처럼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제의했고, ‘그러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여동생도 “오빠가 탈북자로 위장해 서울의 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유 씨가 남한에서 화교라는 게 드러나 체포된 적이 있는데, 보위부 소속 지도원이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신분증을 위조한 뒤 남한으로 보내 위기를 모면했다”고 말했다. 유 씨의 아버지가 보위부 사람들을 몰래 만났고 정체 모를 돈뭉치를 수시로 마련해 사용한 정황도 검찰과 공안당국에서 진술했다. A씨는 “북한에서 들은 대로 유가려가 한국에 올 시점을 제보했고 국가정보원이 정확히 그때 체포했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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